▶ 졸업기준: 수료 후 학위청구논문 또는 석사과정 대체실적 심사 통과자
1) 학위청구논문심사
※ 석사학위청구논문제출자의 경우는 전국규모 이상의 학회에서 1회 이상 연구내용을 발표하여야 한다.
※ 박사학위청구논문제출자의 경우는 책임저자로서 2편 이상의 논문을 학진등재급 국내 학술지에 게재 또는, 1편 이상의 논문을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2)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
학술지게재논문, 연구보고서, 등록특허, 추가이수학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