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부경대학교 | 고분자·화학소재공학부 에너지화학소재공학전공

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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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요] 부경대학교 휴학 규정 안내
작성일 2020-01-31 조회수 3257
첨부파일 (붙임3)휴복학원서식(개정).hwp

1. 신청 대상

재학생 중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

휴학생 중 휴학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

2. 휴학구분

일반휴학

특별휴학군입대질병유학임신출산육아창업천재지변 휴학

3. 세부내용

. 일반휴학

1) 휴학기간통산 6개 학기(3)를 초과할 수 없고, 1회 2개 학기 이내로 신청 가능(기본적으로 2개 학기로 신청되나 일반휴학 5개 학기 만료자는 1개 학기 신청됨)

※ 일반휴학자동연장을 신청한 자(일반휴학 잔여학기가 4개학기 이상 가능자)는 잔여 휴학기간 자동 연장되고 별도 연장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복학원 제출시까지 자동연장된다.

2) 제출서류휴학원 1(방문 신청에 한함), 군휴학예정자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이용동의서 1(군휴학예정인 일반휴학 신청자에 한함)

3) 유의사항

) 1(2개 학기단위로 최대 3년까지 가능(1년 단위로 연장 신청 가능)

인터넷 일반휴학 신청은 반드시 휴학사유 선택

군입대휴학 만료자가 일반휴학 연장을 원할 경우는 군제대복학(최종승인후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함.

)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 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하면 됨.

군입대휴학(여군지원자도 신청 가능)

1) 휴학기간통산 1회 3년으로 제한하나 전역일로부터 2개 학기(1이내에 복학하여야 함.

2) 제출서류휴학원 1(방문 신청에 한함), 입영통지서 사본(인터넷 출력물 등) 1

※ 휴학기간 중 군입대(휴학기간 연장)를 하게 되는 경우입영통지서 사본군입대 후 6개월 이내의 군복무확인서군입영사실확인서, (입영일자가 기재된)주민등록초본 중 1

3) 유의사항

군입대휴학 중 귀가조치될 경우 즉시 귀가증명서를 지참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신고할 것

질병휴학

1) 휴학기간기간 제한은 없으나, 1회 2개 학기로 신청

2) 제출서류휴학원 1(방문 신청에 한함), 진단서(종합병원 발행, 4주 이상) 1

3) 유의사항

(의료법 기준)종합병원에서 발행된 4주 이상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.

)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 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하면 됨.

유학휴학

1) 휴학기간기간 제한은 없으나, 1회 2개 학기로 신청

2) 제출서류휴학원 1(방문 신청에 한함), 여권 사본(해당비자 포함) 1입학허가증명서 사본 1

3) 유의사항

- 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 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하면 됨.

창업휴학

1) 휴학기간통산 4개 학기(2)를 초과할 수 없고, 1회 2개 학기 이내로 신청 가능

2) 제출서류휴학원 1(방문 신청에 한함), 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(개인)등기부등본법인(개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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