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부경대학교 | 고분자·화학소재공학부 에너지화학소재공학전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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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1학기 군복무자(군휴학자) 학점인정 신청 안내
작성일 2026-06-26 조회수 8
첨부파일 3.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(학생용).pdf 2. 군복무기간(군휴학) 학점취득제도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안내(최종).hwp

※ 학점인정 성적년도 : 2026-하계 계절수업


우리 대학에서는 군복무 중 지속적인 학생의 역량을 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군복무자(군휴학자) 학점취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, 대상자는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.


가. 군복무자(군휴학자) 학점취득제도
- 군입대 휴학 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또는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, 연 12학점 이내로 인정
- 학점인정 성적년도: 신청 당해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
※ 예시) 학점인정 신청학기가 2026-1학기인 경우 2026-하계 계절수업 성적으로 인정
- 학점인정 신청방법: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신청(붙임3 매뉴얼 참조)


나.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및 승인방법 ※ 휴학 중 성적인정 불가
- 사이버 교과목(KCU, OCU) 이수자
• 학생신청: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점인정 신청
※ 학점신청 화면에서 ‘군복무여부’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
• 증빙자료 필요없음

-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
• 학생신청: 「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」(신규과목의 경우 영문 교과목명 확인서 포함)를 첨부하여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점인정 신청
※ 학점신청 화면에서 ‘군복무여부’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
• 증빙자료 필수
다.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기간
- 학점인정 신청기간: 2026. 6. 29.(월) ~ 2026. 7. 10.(금) / 10일 간
- 학부(과) 승인기한: 2026. 7. 14.(화) *일괄승인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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