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부경대학교 | 고분자·화학소재공학부 에너지화학소재공학전공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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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 신청방법 안내
작성일 2026-03-06 조회수 31
첨부파일

질병을 사유로 출석인정을 신청할 경우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출석인정을 신청하고, 병원 방문 후 7일 이내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출석승인이 가능합니다.
(3일 병원 방문일경우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.)


학생의 모든 출석인정 신청 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여 신청바랍니다.

가. 시스템 개요
- 시스템명: 출석인정신청 시스템
- 시스템위치: 학사행정정보시스템 – 학사정보 – 성적 - 출석인정신청
나. 기타 안내사항
- ★ 출석인정과목 체크 필수 ★ (과목 체크가 되지 않는 경우 출석인정승인 불가능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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